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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경북]대구, 내년부터 애견 등록 의무화… 미등록땐 과태료 최고 40만원
이름 bayer 작성일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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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 등록제를 시행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에서 키우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가 대상으로 30일 안에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과태료 20만 원, 3차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된다. 고양이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 수수료는 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담은 전자칩을 피부에 심을 경우 2만 원, 몸에 부착할 경우 1만5000원, 연락처 등을 기록한 인식표 부착 1만 원이다.

 

이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안내견이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오는 개는 수수료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 3마리 이상을 등록할 경우 수수료를 50% 할인해준다. 구체적인 할인율 등은 이달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등록한 개가 죽으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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